카테고리 없음

부동산 대출 규제 완화

윤영구 2023. 3. 2. 21:39

높아져가는 금리에 부동산 가격은 반토막 나고 ㅠ.ㅠ
우리 모두 힘든 시기 입니다.
집을 팔려고 해도 팔리지 않고 역전세를 맞아 당장 몇억을 구해야 합니다.
이 모든게 우리가 현재 처한 현실입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대책으로 발표한 내용중,
오늘부터 풀리는 부동산 대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주택자도 규제지역내 대출이 가능

개정 규정에 따라 현재는 대출이 불가능한 규제지역 내 다주택자 주택담보대출을
주택담보대출비율(LTV) 30%까지 허용됩니다.
비규제지역에는 기존과 같이  LTV 60%가 적용됩니다.
 

임대·매매사업자에 대한 주담대도 허용

현재 주택 임대·매매사업자의 경우 전 지역에서 주담대를 받을 수 없지만,
이제 규제지역 LTV 30%, 비규제 지역에선 60%까지 허용됩니다.
 

임차보증금 반환목적 주담 관련 각종 규제도 일괄 폐지

현재 2억원으로 설정된 투기·투과지역 15억원 초과 아파트에 대한 주담대 대출한도가 사라지고,
LTV·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범위 한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규제지역 내 9억원 초과 주택에 대한 전입의무 폐지

 
2주택 보유세대의 규제지역 소재 담보대출 취급시 다른 보유주택 처분의무도 없어지고,
3주택이상 보유세대의 규제지역내 주담대 금지 조치도 사라집니다.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택담보대출 한도 역시 폐지

기존엔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를 연 최대 2억원까지 취급할 수 있었지만,
이날부턴 LTV·DSR 범위 한도 내에서 가능해졌습니다.


다만 이런 규제 완화에도 LTV와 DSR 범위 한도 내에서 대출이 가능하다는
대원칙은 변화가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DSR이 가장 큰 핵심이라고 생각하는데
정부는 아직 DSR이 풀릴 경우의 후폭풍 때문에 고심을 하는거 같습니다.

 

 
결국 다주택자들이 움직여야 지금의 미분양 사태와 침체된 부동산 분위기가
바뀔것이라 감히 생각합니다.
 
올초부터 시작한 특례보금자리론 대출 영향으로 
실수요자들이 발빠르게 움직여 급매들이 소진되면서 
조금의 반등 시그널이 온거 같습니다.
 
좋은 물건을 싸게 산 사람들은 걱정이 없겠지만
그렇지 못한 분들의 심적 고통이 엄청 날 것입니다.
 
이 또한 지나가리라 봅니다.
자신의 일에 충실하면서 화이팅 합시다!